매년 겨울마다 반복되는 난방비 걱정.
정부는 에너지 사용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지원 범위가 한층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냉방비와 난방비를 정부가 대신 부담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등유,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습니다.
즉, 생활에 꼭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지원대상 기본 요건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충족
- 세대 구성 기준 충족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에너지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야 합니다.
즉,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받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의 첫 단계를 충족한 거예요.
세대 구성 기준
세대 구성원 중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노인 : 만 65세 이상
- 영유아 : 만 7세 이하
- 장애인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 또는 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정 또는 소년소녀가정 : 아동 또는 청소년이 보호자로 있는 가정
- 다자녀가구(신설) :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가정
세대 구성원 중 하나라도 위 조건에 해당하면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2025년부터는 다자녀가구가 새롭게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다자녀 가구는 제외되었지만,올해부터는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금액 역시 소득구분과 세대 특성에 따라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정부는 더 많은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어요.
지원기간
- 여름 바우처 : 5월 ~ 9월 (냉방비 지원)
- 겨울 바우처 : 10월 ~ 다음 해 4월 (난방비 지원) 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정해진 기간 안에 꼭 사용해야 합니다.
지원금 사용방법
지원받은 금액은 카드(전자식 바우처) 또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식 바우처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되어 에너지 관련 비용 결제 가능
- 요금차감 방식 :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에서 직접 차감되어 고지서에 반영됨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하면 즉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결론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난방비 지원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에너지 복지의 핵심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다자녀 가정까지 지원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