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 부담이 커지는 계절, 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번 글에서는 ‘누가 받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조건을 가장 자세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충족 (기초생활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충족 (취약계층 구성 포함)
소득기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소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 의료급여 수급자 : 의료비 부담이 과중한 가구
-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비가 소득 대비 과도한 가구
- 교육급여 수급자 : 저소득층 학생이 있는 가구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의 첫 번째 문턱을 통과한 거예요.
단, 차상위계층이나 긴급복지 수급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가구 전체가 아닌, 세대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전체 가구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노인가구
세대 내에 만 65세 이상(1960년 이전 출생자)이 포함되어 있으면 지원 가능합니다.
1인 노인가구나 독거노인도 해당되며, 주민센터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가 있는 가구
- 만 7세 이하(2018년 이후 출생)의 아동이 있는 가정은 지원대상입니다.
부모가 수급자라면 자녀가 자동으로 영유아로 인정됩니다.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세대에 포함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 모두 인정되며 중증·경증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의 여성은 대상에 포함됩니다.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증빙이 가능합니다.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 지정 중증질환, 희귀질환, 난치성 질환자가 포함된 가구도 지원대상입니다.
병원 진단서나 등록카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부모 중 한 명이 부재하거나, 아동 또는 청소년이 보호자로 등록된 가정이 해당됩니다.
조손가정(조부모와 손주만 사는 세대)도 포함됩니다.
다자녀가구 (2025년 신설)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세대는 2025년부터 새롭게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다자녀가구는 올해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합조건 예시로 이해하기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 + 세대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아래 예시로 쉽게 확인해보세요.
- 예시 1 : 생계급여를 받는 70세 노인가구 → 지원 가능
- 예시 2 : 주거급여 수급자인 35세 부부와 6세 자녀 → 지원 가능 (영유아 포함)
- 예시 3 : 의료급여 수급자지만 해당 구성원 없음 → 지원 불가
- 예시 4 : 교육급여 수급자인 3자녀 가정 (모두 19세 미만) → 지원 가능 (다자녀 포함)
이처럼 한쪽 조건이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지원금 차이
지원대상이라도 모두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 구성원 수와 에너지 사용형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1인 가구 : 기본 지원
- 2~3인 가구 : 중간 수준 지원
- 4인 이상 가구 : 가장 높은 지원금
- 냉방용(여름), 난방용(겨울) 바우처 금액이 각각 다르게 책정됩니다.
정부는 매년 예산과 에너지 단가를 반영해 지원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 세대 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해당자가 없는 경우
- 군 복무자나 교정시설 수감자처럼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세대원
- 사용기간이 지나 잔액이 남은 경우 (이월 불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핵심 포인트
-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함
- 세대 내에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 다자녀 중 한 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 2025년부터 다자녀 가구가 새롭게 포함됨
- 소득기준과 세대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지원 가능
결론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난방비 보조금이 아니라,
정부가 취약계층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다자녀 가정이 새롭게 포함되며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내 가정이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세대 내에 해당 구성원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이번 기회에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