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 다가오면 난방비 걱정이 먼저 떠오르죠.
정부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지원금이 인상되고, 지원대상도 한층 넓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조건과 달라진 점을 정리해드릴게요.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대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전기·도시가스·등유·연탄·LPG·지역난방 등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 요금을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쿠폰’ 형태예요.
쉽게 말하면 정부가 대신 난방비를 내주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자격 조건
에너지바우처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기준과 세대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가구만 해당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포함된다면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단, 차상위계층이나 긴급복지 수급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세대기준
세대 안에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구성원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조건 |
|---|---|
| 노인 | 만 65세 이상 어르신 포함 세대 |
| 영유아 | 만 7세 이하 자녀 포함 세대 |
| 장애인 | 등록 장애인 포함 세대 |
| 임산부 |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 여성 |
|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 보유자 포함 세대 |
| 한부모 |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 중인 가정 |
| 소년소녀가정 |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 세대 |
| 다자녀가정 |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포함 세대 (2025년 신설) |
2025년부터는 다자녀가정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자녀가 두 명 이상이라면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로 알아보기
생계급여를 받는 70세 독거노인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35세 부부와 6세 자녀가 있다면 역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료급여를 받지만 세대 내에 해당 구성원이 없는 경우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교육급여를 받는 3자녀 가정이라면 다자녀 항목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세대 조건까지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2025년 달라진 점
2025년에는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다자녀가정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둘째, 지원금이 대폭 인상되어 1인 가구는 약 29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약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여름·겨울 통합 운영으로 계절 구분 없이 한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계절별로 나뉘어 있었지만, 이제는 한 번의 신청으로 연중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제외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세대 내에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등 조건에 맞는 구성원이 없을 때도 제외됩니다.
군 복무자나 교정시설 수감자처럼 실제 거주하지 않는 세대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기간이 지나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결론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금액이 인상되어
실제 체감 혜택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집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가족 중 해당 조건에 맞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 겨울, 꼭 신청해서 따뜻한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