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지원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청년층, 근로 가구, 재산 보유 가구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최저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식비, 공공요금, 의복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조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복지 급여입니다.
■ 지원 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소득인정액 = 실제 수입 + 재산·자동차·금융자산 환산액
-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폐지되었으나 고소득 가족은 예외 적용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기준선)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32% |
|---|---|
| 1인 | 약 82만 원 이하 |
| 2인 | 약 137만 원 이하 |
| 3인 | 약 177만 원 이하 |
| 4인 | 약 208만 원 이하 |
해당 금액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으면 수급 가능합니다.
■ 지급 금액 계산
지급액 = 기준금액 – 소득인정액
예시
1인 가구 기준금액 82만 원, 소득인정액 40만 원 → 지급액 42만 원
소득이 없으면 기준금액 전액 지급
■ 2026년 주요 변화
① 기준 중위소득 인상 (6.5%)
→ 지원 대상 확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증가
②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
→ 만 34세 이하 근로소득 일부 비과세 처리
→ “일해도 생계급여 유지” 구조 완성
③ 재산·자동차 기준 완화
→ 소형차, 농업용, 생계형 차량은 재산으로 미포함
→ 소규모 자영업자 수급 가능성 확대
④ 근로 가구 중심 제도 개편
→ ‘근로 감액 제도’ 개선으로 실제 수급 금액 감소폭 축소
■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2️⃣ 준비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 증빙, 재산 관련 서류
3️⃣ 심사 절차
소득·재산 조사 → 자격 심사 → 결과 통보
4️⃣ 지급 시점
승인 후 다음 달부터 계좌 입금
■ 신청 시 주의사항
- 주소 변경·세대 분리 시 재신청 필수
- 허위 신고, 재산 누락 시 급여 환수 조치
- 근로소득자는 반드시 급여명세서 제출
- 부양 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능력 여부 함께 심사
■ 생계급여 수급자 혜택
-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 통신요금 할인
-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자활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우선 연계
생계급여 수급자는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생활 안정과 자립을 함께 돕는 복지 체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일 때 지급
✔ 2026년 인상률 6.5% → 1인 가구 약 82만 원, 4인 가구 약 208만 원
✔ 청년층 근로공제·재산 기준 완화로 대상 확대
✔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심사 후 다음 달부터 현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