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지원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청년층, 근로 가구, 재산 보유 가구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최저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식비, 공공요금, 의복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조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복지 급여입니다.

■ 지원 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소득인정액 = 실제 수입 + 재산·자동차·금융자산 환산액
  •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폐지되었으나 고소득 가족은 예외 적용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기준선)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32%
1인82만 원 이하
2인137만 원 이하
3인177만 원 이하
4인208만 원 이하

해당 금액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으면 수급 가능합니다.

■ 지급 금액 계산

지급액 = 기준금액 – 소득인정액

예시

1인 가구 기준금액 82만 원, 소득인정액 40만 원 → 지급액 42만 원

소득이 없으면 기준금액 전액 지급

■ 2026년 주요 변화

① 기준 중위소득 인상 (6.5%)

→ 지원 대상 확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증가

②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

→ 만 34세 이하 근로소득 일부 비과세 처리

→ “일해도 생계급여 유지” 구조 완성

③ 재산·자동차 기준 완화

→ 소형차, 농업용, 생계형 차량은 재산으로 미포함

→ 소규모 자영업자 수급 가능성 확대

④ 근로 가구 중심 제도 개편

→ ‘근로 감액 제도’ 개선으로 실제 수급 금액 감소폭 축소

■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2️⃣ 준비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 증빙, 재산 관련 서류

3️⃣ 심사 절차

소득·재산 조사 → 자격 심사 → 결과 통보

4️⃣ 지급 시점

승인 후 다음 달부터 계좌 입금

■ 신청 시 주의사항

  • 주소 변경·세대 분리 시 재신청 필수
  • 허위 신고, 재산 누락 시 급여 환수 조치
  • 근로소득자는 반드시 급여명세서 제출
  • 부양 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능력 여부 함께 심사

■ 생계급여 수급자 혜택

  •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 통신요금 할인
  •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자활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우선 연계

생계급여 수급자는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생활 안정과 자립을 함께 돕는 복지 체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일 때 지급

✔ 2026년 인상률 6.5% → 1인 가구 약 82만 원, 4인 가구 약 208만 원

✔ 청년층 근로공제·재산 기준 완화로 대상 확대

✔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심사 후 다음 달부터 현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