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기준임대료 현실화로 지원 폭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청년층·1인 가구의 월세 상한이 인상되고, 자가가구의 수선유지급여 한도도 늘어났습니다.
이제 더 많은 저소득층이 실제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거급여란?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임차가구에는 월세 보조금을,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리비(수선유지급여)를 제공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된 4대 급여 중 하나로,
생활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목표로 운영됩니다.
■ 지원 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일 것
- 임차가구: 실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고 월세를 납부 중일 것
- 자가가구: 노후주택 또는 주택 구조 개선이 필요할 것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사업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47% (월) |
|---|---|
| 1인 | 약 123만 원 이하 |
| 2인 | 약 202만 원 이하 |
| 3인 | 약 257만 원 이하 |
| 4인 | 약 311만 원 이하 |
| 5인 | 약 362만 원 이하 |
| 6인 | 약 410만 원 이하 |
해당 금액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가구 지원액
임차가구는 거주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부가 정한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월세를 보조받습니다.
실제 월세 ≤ 기준임대료 → 월세 전액 지원
실제 월세 > 기준임대료 →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
2026년 기준임대료 (월 최대 지원액)
| 지역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
| 1급지 (서울 등) | 36만 9천 원 | 41만 4천 원 | 49만 2천 원 | 57만 1천 원 |
| 2급지 (광역시) | 31만 5천 원 | 35만 2천 원 | 41만 9천 원 | 48만 6천 원 |
| 3급지 (중소도시) | 25만 원 | 29만 원 | 35만 원 | 42만 원 |
| 4급지 (농어촌) | 21만 5천 원 | 25만 4천 원 | 31만 원 | 37만 5천 원 |
※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그 금액만큼 지급됩니다.
■ 자가가구 지원액
자가가구는 노후된 주택의 보수나 구조 개선이 필요한 경우
수선유지급여 형태로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받습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최대 지원액 |
|---|---|---|
| 경보수 | 도배·장판, 창호 교체 등 경미한 수리 | 약 457만 원 |
| 중보수 | 지붕·화장실·부엌 등 주요 부분 보수 | 약 849만 원 |
| 대보수 | 구조보강, 전기·수도설비 전면 교체 | 약 1,241만 원 |
수선주기는 3년~7년이며, 필요 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6년 주요 변화
① 기준임대료 인상 (평균 5~8%)
→ 모든 지역의 월세 상한이 현실화되어 실질적인 지원 확대
② 청년층 단독가구 지원 강화
→ 1인 가구의 지원 한도 인상 (대도시 기준 월 36만 원 이상)
→ 자취·사회초년생의 주거 안정성 강화
③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상향
→ 대보수 한도 1,241만 원으로 인상
→ 낡은 주택의 구조 개선 가능 범위 확대
④ 복지 연계 확대
→ 생계급여,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 등과 중복 신청 가능
⑤ 심사 간소화
→ 기존 수급자 재조사 주기 완화로 행정 부담 감소
■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2️⃣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증빙자료
3️⃣ 심사 절차
소득·재산 조사 → 자격 심사 → 결과 통보
4️⃣ 지급 시점
승인 후 다음 달부터 월 단위로 현금 지급
■ 신청 시 유의사항
- 주소 변경이나 세대 구성 변동 시 반드시 재신청해야 함
- 실제 거주지와 계약서 주소가 달라서는 안 됨
- 허위 신고나 중복 신청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 주거급여는 반드시 세대주 명의로 신청해야 함
■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 도시가스·전기요금 감면
- 건강보험료 감면 또는 면제
- 에너지바우처 중복 신청 가능
- 생계급여·긴급복지 연계 지원 가능
주거급여 수급자는 단순한 임대료 지원을 넘어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을 함께 마련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가 대상
✔ 서울 1인 가구 월 최대 36만 9천 원, 4인 가구 57만 원 지원
✔ 자가가구는 최대 1,241만 원 수선비 지원
✔ 청년·1인가구 지원 강화, 기준임대료 현실화
✔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 심사 후 매월 현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