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기준임대료 현실화로 지원 폭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청년층·1인 가구의 월세 상한이 인상되고, 자가가구의 수선유지급여 한도도 늘어났습니다.

이제 더 많은 저소득층이 실제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거급여란?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임차가구에는 월세 보조금을,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리비(수선유지급여)를 제공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된 4대 급여 중 하나로,

생활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목표로 운영됩니다.

■ 지원 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일 것
  • 임차가구: 실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고 월세를 납부 중일 것
  • 자가가구: 노후주택 또는 주택 구조 개선이 필요할 것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사업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47% (월)
1인123만 원 이하
2인202만 원 이하
3인257만 원 이하
4인311만 원 이하
5인362만 원 이하
6인410만 원 이하

해당 금액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가구 지원액

임차가구는 거주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부가 정한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월세를 보조받습니다.

실제 월세 ≤ 기준임대료 → 월세 전액 지원

실제 월세 > 기준임대료 →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

2026년 기준임대료 (월 최대 지원액)

지역구분1인2인3인4인 이상
1급지 (서울 등)36만 9천 원41만 4천 원49만 2천 원57만 1천 원
2급지 (광역시)31만 5천 원35만 2천 원41만 9천 원48만 6천 원
3급지 (중소도시)25만 원29만 원35만 원42만 원
4급지 (농어촌)21만 5천 원25만 4천 원31만 원37만 5천 원

※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그 금액만큼 지급됩니다.

■ 자가가구 지원액

자가가구는 노후된 주택의 보수나 구조 개선이 필요한 경우

수선유지급여 형태로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받습니다.

구분지원 내용최대 지원액
경보수도배·장판, 창호 교체 등 경미한 수리457만 원
중보수지붕·화장실·부엌 등 주요 부분 보수849만 원
대보수구조보강, 전기·수도설비 전면 교체1,241만 원

수선주기는 3년~7년이며, 필요 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6년 주요 변화

① 기준임대료 인상 (평균 5~8%)

→ 모든 지역의 월세 상한이 현실화되어 실질적인 지원 확대

② 청년층 단독가구 지원 강화

→ 1인 가구의 지원 한도 인상 (대도시 기준 월 36만 원 이상)

→ 자취·사회초년생의 주거 안정성 강화

③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상향

→ 대보수 한도 1,241만 원으로 인상

→ 낡은 주택의 구조 개선 가능 범위 확대

④ 복지 연계 확대

→ 생계급여,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 등과 중복 신청 가능

⑤ 심사 간소화

→ 기존 수급자 재조사 주기 완화로 행정 부담 감소

■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2️⃣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증빙자료

3️⃣ 심사 절차

소득·재산 조사 → 자격 심사 → 결과 통보

4️⃣ 지급 시점

승인 후 다음 달부터 월 단위로 현금 지급

■ 신청 시 유의사항

  • 주소 변경이나 세대 구성 변동 시 반드시 재신청해야 함
  • 실제 거주지와 계약서 주소가 달라서는 안 됨
  • 허위 신고나 중복 신청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 주거급여는 반드시 세대주 명의로 신청해야 함

■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 도시가스·전기요금 감면
  • 건강보험료 감면 또는 면제
  • 에너지바우처 중복 신청 가능
  • 생계급여·긴급복지 연계 지원 가능

주거급여 수급자는 단순한 임대료 지원을 넘어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을 함께 마련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가 대상

✔ 서울 1인 가구 월 최대 36만 9천 원, 4인 가구 57만 원 지원

✔ 자가가구는 최대 1,241만 원 수선비 지원

✔ 청년·1인가구 지원 강화, 기준임대료 현실화

✔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 심사 후 매월 현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