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여름·겨울 구분 없이 통합 사용이 가능하며, 지정된 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연간 지원금액
| 세대원 수 | 연간 지원금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2025년부터는 여름과 겨울 시즌을 통합한 총 지원금액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여름 냉방비와 겨울 난방비를 하나의 바우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원금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등유, 연탄 등 에너지 사용 비용 결제에 모두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하절기(여름)만 지원받는 경우
만약 하절기만 바우처를 신청하거나, 동절기에 다른 에너지 지원 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하절기 전용 바우처 금액만 지급됩니다.
| 세대원 수 | 하절기 지원금액 |
|---|---|
| 1인 세대 | 40,700원 |
| 2인 세대 | 58,800원 |
| 3인 세대 | 75,800원 |
| 4인 이상 세대 | 102,000원 |
하절기 바우처는 냉방기기 전기요금, 선풍기, 에어컨 사용 요금 등을 절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지원금 사용 방식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전자식 바우처(카드형)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되어 에너지 관련 결제 시 사용 가능
- 전기, 가스, 등유, LPG, 연탄 등 구입 시 카드로 바로 결제
- 요금차감 방식
-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한전 또는 가스공사 요금에 직접 반영되어 별도의 결제 불필요
지원금 산정 기준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세대원 수가 많을수록 에너지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지원금도 상향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세대 내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다자녀 등 포함된 경우 우선 적용
- 지원금액은 연간 총액 기준이며, 월별로 나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결론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최대 70만 원대까지 지원금이 확대되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냉방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여름·겨울 통합 운영으로 필요할 때 자유롭게 사용하는 유연성이 생겼어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세대 내 구성원 특성에 따라 지원대상 자격을 확인하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